분쟁 원인
보험 가입 이전의 CT 검사 결과에서 확인된 폐결절
보험 가입 시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주장으로 인한 해지
가입 이전의 폐결절로 인한 폐암 청구 건의 보험금 지급 거절
해결
보험 가입 과정에서는 보험회사가 묻는 사항들에 대하여 성실히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법 651조, 약관에서의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으로 거창한 것만 알려야 하는 것이 아닌 의료행위, 치료, 검사 등 질문서에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고지해야 합니다.
가입 전 CT 검사를 받았는데 여기에서 나온 우측 폐의 중엽 부분의 결절을 알리지 않고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폐암으로 진단되어 보험금의 지급 청구를 했지만 보험회사는 현장심사 후 보험 계약을 강제로 해지하고 청구한 보험금의 지급도 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표면적인 내용으로만 봤을 때 보험회사의 주장이 맞다고 판단하였지만 상세한 의무기록 등을 전부 검토한 결과 보험회사의 부당한 지급 거절로 판단, 손해사정 절차를 진행하여 지급 거절되었던 폐암 관련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처리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