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원인
직업, 직무 변경으로 인한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위반 주장
해결
보험 가입 이후에도 위험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보험회사가 추가 통지를 해야 합니다.
위험이 적은 1급 직업과 위험도가 높은 2~3급 직업의 경우 보험료율, 보장한도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입 시 가졌던 직업이나 직무는 영원히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서 위험의 변동이 있을 때 약관에서는 계약 후 알릴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법 652조의 법규정에 의한 위반 주장입니다.
사건 확인 결과 보험회사의 주장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손해사정 절차를 진행, 청구한 보험금의 위험률에 따른 삭감없이 정상적으로 보험금 처리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