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정보] 고지의무 위반 시에 받게되는 불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한결손해사정 2016-10-11
Q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인입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 받게되는 불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 가입 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질문을 하게 되고 가입자는 질문내용을 자세히 읽어보고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예/아니오 체크 항목에 체크를 해야 합니다.
기억이 안나서 알리지 않거나 서류 상에 기재하지 않고 말로만 알린 사항들은 고지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과거에 진단을 받았던 질병이라던가 치료를 받은 기록 , 약물을 처방받은 투약 기록 , 정밀검사를 진행한 기록 등에 대하여 알려야 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고지의무위반에 대한 규정은 법규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약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관련 법령은 상법 제651조 , 약관 규정에서는 보통약관의 계약 전 알릴의무 규정입니다.
 
고지를 한다고 하여 모든 보험계약체결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며 고지를 한 내용을 토대로 인수가 가능한 위험에 대해서는 정상계약과 동일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특정부위나 특정질병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보상을 제한하는 부담보 계약이 체결될수도 있으며 인수가 불가능한 위험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는 가입을 거절하게 됩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입자가 받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1. 가입했던 보험의 강제 해지입니다.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보험회사가 알게 된다면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을 강제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강제해지를 하게 된다면 그동안 납부했던 보험료도 돌려받지 못하고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돌려받게 되는데
해지환급금은 아예 없거나 낸 보험료와 비교할 수 없는 적은 금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2. 보험금의 지급 거절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금 지급과의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한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됩니다.
 
고지의무 위반 시에는 불이익을 받는 상황들이 많으므로 가입 시점부터 철저하게 확인하여 고지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하여 모든 종류의 보험금 지급이 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사례별로 해결이 가능한 보험금 사례가 있을수 있으니 보험금 지급 거부 시 전문 손해사정사에게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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