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원인
직접사인 미상으로 판정
경찰서 수사 및 현장감식 결과 특별한 외상 소견이 없고 확인된 지병이 없음
변사자가 젊은 나이여서 사망의 종류는 불명
경찰 측의 부검 권고
해결
질병사망은 피보험자가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해야 합니다.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지병이 없었던 젊은 피보험자는 갑작스럽게 사망하였고 경찰에서 수사한 결과도 불명으로 판정되었으며 시체검안의 소견도 사인 미상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경찰측의 명확한 사인규명을 위한 부검 권고가 있었지만 유족은 부검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대법원 판결에서 부검을 시행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유족측이 감수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으며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증명책임은 보험금 청구자에게 발생합니다.
질병사망으로 볼 만한 요인이 없는지 다양한 서류 조사를 실시하였고 사인은 미상으로 결정되었지만 손해사정은 질병을 원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진행, 질병사망보험금이 유족에게 처리된 사례입니다.
사망보험금은 보험회사도 방대한 서류를 검토하여 면책, 부지급 사유를 찾아내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확인할만한 서류들은 선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의 증명은 청구권자에게 있기 때문에 청구할 사망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논리와 근거제시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고있어 분쟁에서 아주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