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보험회사가 고의사고 및 자살로 주장한 재해사망보험금 처리 건
한결손해사정 2025-07-04
 
 
 
 
분쟁 원인
 
상법에서 정한 고의사고에 해당함을 이유로 재해사망 불인정
농약 음독한 사실에 관하여 결과를 알고 있음에도 시행한 고의적 사고로 주장
보험회사측 의견 : 자살 판정 -> 사망보험금 부지급
 
 
 
 
해결
 
사고내용 상 고의적 사고가 예측되는 사례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건입니다.
 
가입자 측 청구에 보험회사는 자살, 고의사고 (약관 및 상법 규정상 면책) 판정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고의사고, 자살 등은 보험금 제외사유이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은 고의사고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고 면책의 예외적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증명이 필요한 난이도가 매우 높은 사례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시간도 많이 걸렸지만 최종 보험금은 재해사망으로 인정, 처리되었습니다.
 
돌아가기 Back
주소 : (우) 06158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9길 6 (삼성동) JS타워 3층 한결손해사정
TEL : 1644-0564 FAX : 02) 6455-3482
사업자등록번호 : 211-10-83288 금감원등록번호 : G0001395
copyright(c) 2025 한결손해사정, all rights reserved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