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원인
사망진단서 : 사인 미상 (사인을 알 수 없는 불명)
사망의 종류 : 기타 및 불상 (병사나 외인사가 아닌 불상의 사망)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명확한 사망 원인 파악을 위해 부검을 해볼 수 있다는 설명이 있었으나
부검을 하더라도 정확한 사인을 밝힐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설명
상해사고의 발생 사실, 상해의 직접결과로 인한 사망의 입증 문제
해결
망인이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응급실 이송되었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습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사인을 알 수 없으며 사망의 원인에 미상, 사망의 종류에 기타 및 불상이라는 사망진단서를 유족에게 발급하였습니다.
유족에게 정확한 사망원인은 부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고 다만 부검을 하더라도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여 유족 측은 부검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상기 사례는 보험회사와의 증거 싸움이 되는 어려운 분쟁으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수 밖에 없는 모호한 미상의 사망 건이었으나 보험 관점에서 상해사고로 볼 수 있다는 입증,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했다는 사실 관계를 손해사정서 제출 후 진행하여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으로 결과를 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