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원인
복합적 원인으로 사망 (재해 + 질병)
고령의 환자에게 있었던 기저질환 등의 사망기여도
해결
모든 보험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상해나 재해처럼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사망이 질병사망에 비하여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상한도도 큰 것이 특징입니다.
질병과 재해는 가입금액에 따라 몇배가 차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 질병사망이 적기 때문에 사망진단서나 일반진단서, 각종 병원 의무기록 사본 등에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보험회사는 질병사망 주장을 하게 됩니다.
위 보험계약도 재해사망 기준의 보험금과 질병사망의 보험금 차이가 큰 보험이었는데
대학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한 환자의 사망 원인이 재해로 볼 수 있는 내용과 질병으로 볼 수 있는 내용도 함께 있었습니다.
손해사정 진행 후에도 질병에 의한 사망을 주장하였고 현장심사 과정에서도 그러한 근거 수집을 위한 보험사의 여러 시도가 있었습니다.
재해로만 보험금 처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기여가 낮거나 없음을 입증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위 사례도 질병과 재해모두가 사망에 영향을 준 것으로 사망진단서 등이 발행되었지만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음을 입증, 재해사망 기준으로 보험금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